2001.06.01 02:49
이중취업에 대한 답변을 검색하다가
건축기사분의 이중취업에 대한 답변을 봤는데 조금 원론적인것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듣기론 건설 기술 자격증은 회사에 꼭 필요한 자격증이고 회사에서 그 자격증을 사용하기 때문에(가령 회사 설립 요건이나 공사 수주등)
다른 일반 근로자와 같이 적용이 안되고 건설쪽이 아닌 다른 업종이라도 이중취업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답변에서는 사용자와의 협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셨던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저같은 경우는 지금 자격증을 가지고 건설회사에 취업을 하고 있는상태(물론 지금 있는 회사에서는 제 자격증을 사용하고 있구요)에서 컴퓨터 프로그램관계회사일을 이중으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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