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1 22:05
근로계약을 할 때 직속상관과 하였습니다.
사직서 제출시 사직서가 수리되는 것으로 알겠다고 했을 때
직속상관은 OK하였습니다.
이경우에도 꼭 대표이사이 싸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약정근로시간(출근시간과 퇴근시간), : 월-금08:30-18:30 토 08:30-03:00
임금지급형태(월급제인지, 일급제인지 등) : 월급제 처음에는 연봉제로 계약하여 아직까지도 월급제 계약을 안했습니다.
급여항목(기본급, 각종 고정급수당 등) :4월달에 받은 제 급여 입니다.
실직적인 근로계약의 금액은 월 급 여 650,000
기 본 급 325,000
중 식 비 100,000
월차수당 10,833
연차수당 9,027
생휴수당 10,833
당직수당 80,000
연장수당 51,796 연장시간 (4월달 25시간 30분을 더 일했습니다.)
지급합계는 881,796원 이지만 실제로 받는금액은
중식비와 당직수당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입사당시(1월15일) 중식은 제공이라고 하였는데
왜 급여명세서상에는 중식비 100,000을 주는것처럼 되어있는지.
당직수당 80,000은 말뿐이지 연장시간에 저녁 식사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때문에 고용보험을 더 내는것 같은데 고용보험은 총액*0.5% 인가로 알고 있는데
회사측에서 더 많이 세금을 공제해가는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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