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4 14:01

안녕하세요. 정기안전.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급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가 아니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질문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이른바 '부당노동행위'라 정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과부당해고구제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이 있었다고 하여도 별도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기안전. wrote:
> 안녕하십니까?항상 수고가 많으시네요.
> 다름이아나고,현재 저는 아파트에서 전기 안전 관리자로 (전기과장)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사용자측에서 제가 노조에 가입하고 ,인원축소에 협조하지않는다고 현재 수전용량을 줄여서,제가 면허를 걸고 근무하는 것을 전기안전관리 대행으로 넘길려고 합니다.
>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는 수전용량이 1950 kw 와 발전기 410 kw 로 합해서 2360 kw로서 전기안전관리 담당자가 상주해야하는 곳인데 그것을 수전용량 1000 kw 이하로 줄여서 전기 안전관리 대행으로 넘긴다는것입니다.
> 그러면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해고 시킬때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요?
> 지금 회사에서 저는 거의 5년 가까이 근무해왔고, 또 전기용량이라는것이 분명히 건설회사에서 지을때 그만큼의 용량이 필요해서 지었을것인데,현재 사용하는 전력량이 1000 kw 이하라고 해서 줄인다는것은 제입장에서는 너무나 한심합니다.
> 물론 그 목적은 저를 해임시키려는 목적이겠지만요.
> 그런데,그이유로서 저를 해고시킨다는것은 당연히 노동법상 위법이라생각되는데,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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