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2 12:09
안녕하십니까?항상 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름이아나고,현재 저는 아파트에서 전기 안전 관리자로 (전기과장)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측에서 제가 노조에 가입하고 ,인원축소에 협조하지않는다고 현재 수전용량을 줄여서,제가 면허를 걸고 근무하는 것을 전기안전관리 대행으로 넘길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는 수전용량이 1950 kw 와 발전기 410 kw 로 합해서 2360 kw로서 전기안전관리 담당자가 상주해야하는 곳인데 그것을 수전용량 1000 kw 이하로 줄여서 전기 안전관리 대행으로 넘긴다는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해고 시킬때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요?
지금 회사에서 저는 거의 5년 가까이 근무해왔고, 또 전기용량이라는것이 분명히 건설회사에서 지을때 그만큼의 용량이 필요해서 지었을것인데,현재 사용하는 전력량이 1000 kw 이하라고 해서 줄인다는것은 제입장에서는 너무나 한심합니다.
물론 그 목적은 저를 해임시키려는 목적이겠지만요.
그런데,그이유로서 저를 해고시킨다는것은 당연히 노동법상 위법이라생각되는데,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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