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5 16:54

안녕하세요. 정진용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사처리한 후 계열 회사에 입사시킨 경우라면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이어져야 합니다. 즉, 형식적인 퇴사와 입사절차를 거쳤다하더라도그것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인 전적이었다면 그 과정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시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은 근로자 스스로가 중간정산을 먼저 원하지 않는 이상, 법정퇴직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방침하에 일방적으로 회사를 옮기에 된 경우,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중간정산시점부터 근로연수는 새롭게 기산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이외의 목적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이 합산되어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이나 승급 등의 불이익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진용 wrote:
> 답변 잘 보았습니다..
>
> 오늘 해당직원에게 문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 1.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해서 퇴사 후 입사.
> 2. 근로자의 의사여부는 불투명함.
> 3. 퇴직금정산은 근로자의 자유의사는 아님.
> 4. 근속연수를 인정한다는 약정은 없었슴.
>
> 이정도면 답변하시기 충분한 자료가 됐는지 모르겠네요....그럼 우문현답을 기대하면서~
>
> 수고하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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