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잘 보았습니다..
오늘 해당직원에게 문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해서 퇴사 후 입사.
2. 근로자의 의사여부는 불투명함.
3. 퇴직금정산은 근로자의 자유의사는 아님.
4. 근속연수를 인정한다는 약정은 없었슴.
이정도면 답변하시기 충분한 자료가 됐는지 모르겠네요....그럼 우문현답을 기대하면서~
수고하세여~
오늘 해당직원에게 문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해서 퇴사 후 입사.
2. 근로자의 의사여부는 불투명함.
3. 퇴직금정산은 근로자의 자유의사는 아님.
4. 근속연수를 인정한다는 약정은 없었슴.
이정도면 답변하시기 충분한 자료가 됐는지 모르겠네요....그럼 우문현답을 기대하면서~
수고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