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6 00:01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양산으로 대학에 다니는 이번에 1학년인 남학생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일을 처음 하거든요. 제가 호프집에 정확히 저번달 21일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장님과 면접을 볼때 3달한다고 약속하고 들어왔거든요. 워낙 아르바이트 자리가 요즘 구하기 힘들고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더욱 간절했습니다.
5일 일했거든요. 분명히 시급으로 구두로 약속을 했고요.. 근데 부득이 하게 아버지가 몸이 급한상황이라 서울에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생긴 일이라 저도 어쩔수없었구요.. 그래서 사정을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무척 일손도 없는데하고 하시더니 의심을 하시더군요.. 힘들어서 그런건 아닌지.. 기가 막혔습니다.. 할 수 없이 사장님도 갔다오라고 하시더군요.. 다시 오면 일 할꺼냐고 묻고요.. 아버지 몸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때 되봐야 알것 같다고 말씁드렸죠.. 참고로 임금은 시급으로 2000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후6시
부터 새벽 3시가지 일을 합니다 금요일에는 4시까지 하구요.. 그 땐 너무 책임지지 못하는가 아닌가 해서 죄송해서 임금은 못 받울것 같은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다행히 아버진 괜찮아지셔서 부산에 내려 왔습니다. 근데 주위 사람들한테 알아보니 그런건 받아야 된다더군요. 만약 안 줄 당시 노동청에 고소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화로 물어보니까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한달 도 일 안했는데 줄 수 없다고.. 말이 달라서 화가나서 더 받을 마음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오늘 찾아 갔습니다. 정말 말이 안 통하더군요.. 써비스업의 종사자는 근로 기준법에 해당 안될 뿐더러 시급도 정해져 있지 않고 사장 말이 법으로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정말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시급단위라 해도
2000원 이상 임금 지불하는것 맞나요? 내가 법적으로라고 아는만큼 조금 말하니까 아버지
진단서 때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럴 사정이 안된다고 하니까 믿을수 없다고 또 못준다고 해서 아르바이트라도 어느 기한 안에 돈을 줘야한다는게 원칙이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서
안대로 말했죠. 하니까 입에 답지도 못할 말들을 하면서 막무가내였습니다. 안 줄것 같아서 반만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장은 그럼 진단서 때오든지 아님 그 기한이 언제까지 인지 알아 오라고 하더라구요. 당장 나와서 아는 사람 한테 물어서 1주일이라는걸 한 번더 확인하고 다시 갔습니다. 진단서 때는데는 학교 제출용 아님 힘들더군요. 사장이 직접 가야 되며 2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대로 말하니까 또 욕만 하면서 고발할라면 하랍니다. 내가 금요일에 그만 두면서 당장 토요일에 사람이 없어서 피해본게 더 막대하다 하더군요. 믿기지 않습니다. 자기는 착복이 아니라고 하지만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임금은 7,8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가 말 못하고 답답하다며 맞고소 까지 갈 수있다고 하더군요. 반은 일주일 뒤인 12일에 줄 수 있지만 본금 그대로는 못 준답니다.
난 분명히 있는 그대로 말했고 계속 수그리면서 말했는데 욕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저도 화가납니다. 그냥 반만 받아야 합니까? 아님 노동부에 고발을 해서 다 받아야 합니까?
만약 고발하면 상대방인 사장이 고소 할 수 있나요? 그럼 소송 재판가지 갈 수 있습니까?
솔직히 그런건 무섭거든요. 근데 일한 대가는 받고 싶습니다. 재판가면 소송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던데요.. 명쾌한 답변 굽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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