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8 10:57

안녕하세요. 무지한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권리는 스스로 개척하자"가 저희 노동OK의 마음입니다. 자본주의의 근로관계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자가 사용자임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용자와 개별근로자간에 다툼이 야기되었을 때, 개별근로자로써는 국가의 강행법률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근로자의 법적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정도는 숙지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나아가 근로자의 단결력을 토대로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강행법률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이상의 근로조건을 쟁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은 연차휴가수당이나 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산후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입니다. 이러한 수당은 그 지급방법이나 요건, 절차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사용자나 근로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법정수당'이라고 합니다.

위의 법정수당과 관련된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법령을 확인하신 후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구체적 사항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무지한 노동자 wrote:
> 안녕하세요 ?
> 먼저 주 5일근무제의 모든이의 관심이 성사되기를 빕니다.
> 그리고, 좋은 말씀 친절히 답해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 저의 회사 근로시간은
> 아침 8:30 에서부터 금요일까지는 19:00 이며,
> 토요일은 15:00 까지입니다. 여기서 점심시간 1 시간씩을 빼면
> 일주간의 근무시간이 53 시간이 되는데요
>
> 저의 급여는 120 만원 중
> 기본급 71 만원,
> 법정수당 464,870 원
> 월차수당 25,140원입니다.
> 이들을 모두 합하면 120 만원이 되는거죠.
> 저는 회사를 1년 넘게 다녀도 " 법정수당 " 이라는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 다른이에게 물어봐도 다들 모른다고 하고요,
> 총무부에 물어보니 법적으로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이라고만 합니다.
> 근데 대학에 다닐때도 많은 공장의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 법정수당 " 처음봅니다.
> 괜찮으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앞으로도 수고 해주시면 우리 무지한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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