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먼저 주 5일근무제의 모든이의 관심이 성사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친절히 답해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저의 회사 근로시간은
아침 8:30 에서부터 금요일까지는 19:00 이며,
토요일은 15:00 까지입니다. 여기서 점심시간 1 시간씩을 빼면
일주간의 근무시간이 53 시간이 되는데요
저의 급여는 120 만원 중
기본급 71 만원,
법정수당 464,870 원
월차수당 25,140원입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120 만원이 되는거죠.
저는 회사를 1년 넘게 다녀도 " 법정수당 " 이라는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이에게 물어봐도 다들 모른다고 하고요,
총무부에 물어보니 법적으로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이라고만 합니다.
근데 대학에 다닐때도 많은 공장의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 법정수당 " 처음봅니다.
괜찮으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수고 해주시면 우리 무지한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시길....
먼저 주 5일근무제의 모든이의 관심이 성사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친절히 답해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저의 회사 근로시간은
아침 8:30 에서부터 금요일까지는 19:00 이며,
토요일은 15:00 까지입니다. 여기서 점심시간 1 시간씩을 빼면
일주간의 근무시간이 53 시간이 되는데요
저의 급여는 120 만원 중
기본급 71 만원,
법정수당 464,870 원
월차수당 25,140원입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120 만원이 되는거죠.
저는 회사를 1년 넘게 다녀도 " 법정수당 " 이라는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이에게 물어봐도 다들 모른다고 하고요,
총무부에 물어보니 법적으로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이라고만 합니다.
근데 대학에 다닐때도 많은 공장의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 법정수당 " 처음봅니다.
괜찮으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수고 해주시면 우리 무지한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