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관리자님께 이런경우도
산재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24살로 여의도의 한 정보통신업체에서
병역특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무한지는 한 1년 가량 되었구요.
근데 회사에 입사한지 한 9개월재에 허리에 통증이 생기더군여.
그래서 뭐 별일 아니겠지 생각하다가 그후로 한달쯤 지나서
도저히 의자에 앉아 있울수가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척추전방전위증이라고 하더군요
결론은 수술을 해야 한다는 얘기었습니다.
그래서 좋합변원에 척추전문의를 찾았더니 그분 또한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시더군여..
이런경우 의자에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앉아있어서 그럴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산재 보상이 가능하나요? 수술비도 약 400만원이나 한다고 하더군요.
관리자님의 속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재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24살로 여의도의 한 정보통신업체에서
병역특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무한지는 한 1년 가량 되었구요.
근데 회사에 입사한지 한 9개월재에 허리에 통증이 생기더군여.
그래서 뭐 별일 아니겠지 생각하다가 그후로 한달쯤 지나서
도저히 의자에 앉아 있울수가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척추전방전위증이라고 하더군요
결론은 수술을 해야 한다는 얘기었습니다.
그래서 좋합변원에 척추전문의를 찾았더니 그분 또한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시더군여..
이런경우 의자에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앉아있어서 그럴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산재 보상이 가능하나요? 수술비도 약 400만원이나 한다고 하더군요.
관리자님의 속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