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7 18:07

안녕하세요. 정봉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법정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주휴일(1주 소정근로일수 만근시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1)뿐입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휴일이면서도 하루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9번 사례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법정유급휴일 외에 각종 국경일을 휴일로 할 것인지, 휴일로 한다면 무급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할 것인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회사와의 단체협약 노사 자치 규정에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에 임의적으로 정한 휴일(국경일이나 설날 등)을 휴일로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하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보상조치는 임의적 휴일의 근거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근거규정은 근로기준법 이상의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게 인정되는 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귀하가 퇴사하신다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았어야 할 때로부터 3년안에 이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봉화 wrote:
> 저는6월30일 퇴직예정이며 올6월까지 법정공휴일총9일중 7일이 남은상태입니다 참고로 저희직장은 써비스업체라 공휴일에 못쉬고 평일중 개인이 원할때쉽니다 그러면 남은7일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6월23일까지 근무하고 남은7일을 연장해서 30일까지 근무한걸로 대체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회사측에선 상여금지급문제로 6월23일퇴직날로잡고 남은공휴는 돈으로줄수도 있는지요 아니면 본인이선택할수도 있나요(6월23일날짜에퇴직함을전제로할때)
>
> 위에서말씀드린 법정공휴일이란 일요일을 제외한 빨간글씨를 의미합니다(1월1일신정부터 6월6일현충일까지)9일중 2일은 쉬었고 남은게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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