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6월30일 퇴직예정이며 올6월까지 법정공휴일총9일중 7일이 남은상태입니다 참고로 저희직장은 써비스업체라 공휴일에 못쉬고 평일중 개인이 원할때쉽니다 그러면 남은7일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6월23일까지 근무하고 남은7일을 연장해서 30일까지 근무한걸로 대체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회사측에선 상여금지급문제로 6월23일퇴직날로잡고 남은공휴는 돈으로줄수도 있는지요 아니면 본인이선택할수도 있나요(6월23일날짜에퇴직함을전제로할때)
위에서말씀드린 법정공휴일이란 일요일을 제외한 빨간글씨를 의미합니다(1월1일신정부터 6월6일현충일까지)9일중 2일은 쉬었고 남은게7일입니다
위에서말씀드린 법정공휴일이란 일요일을 제외한 빨간글씨를 의미합니다(1월1일신정부터 6월6일현충일까지)9일중 2일은 쉬었고 남은게7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