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7 18:11

안녕하세요. 이하용 님, 한국노총입니다.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의무재직기간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그 기간을 다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교육비나 장학금 등으로 소요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상환토록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위약금예정금지에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와 법원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기술연수제도 및 장학제도에 따라 연수비나 장학금 등을 수령한 후 일정기간의 복무기간을 두는 약정에서 의무재직기간의 설정은 민법상 당사자간의 금전소비대차 비용의 변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기때문에 채무를 변제할 기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신해 그에 해당하는 금전보상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비반환문제는 일반 민법에의해 처리되므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교육내용과 사용자의 부담, 그리고 근로자의 근속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간에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손해배상금의 결정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경우 회사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손해금을 변제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손해금의 산정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지 않는 이상 그 금액을 반드시 손해배상으로 변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하용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회사에 재직 중에 산학장학금으로 석사과정(2년)을 마쳤습니다.
> 석사과정 입학시 과정 종료 후 5년이내에 퇴직시에는 교육비 전액을 반환한다는
> 각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 (각서는 회사가 작성한 것이었고, 절차상 저는 도장을 찍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이제 2년 4개월이 지나 회사를 퇴직하려고 하니 회사에서 이 각서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저는 교육비의 일부를 지불할 용의가 있었으나, 회사에서는 전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려주십시오.
> 정말 전액을 반납해야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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