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7 17:43

안녕하세요. 여직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세상이 변해간다고 하고 해도, 법정 최저근로조건이라는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비일비재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에 근로조건을 개선 시키기 위한 근로자 스스로의 정당한 권리찾기 움직임은 더없이 소중하다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이 포괄적이고, 몇가지 알아야할 정보들이 있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여 몇가지 질문을 띄웁니다.

1.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인가요?

2.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 수는 몇 분이신가요?

3.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근로시간과 임금수준 을 정할 때) 회사와 합의된 내용 또는 귀하의 근로시간과 임금지급 방법은 어떤 형태였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위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시어 재차 질문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여직원 wrote:
> 주식회사로 법인 등록된 경영기술컨설팅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제가 하는 일은 사무직이지만 요즘은 경리일을 봐라고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 회사는 빌딩주의 회사라 건물관리실과 회사가 같이 위치했는데 저는 그 두 일 모두 하고 있습니다.
>
> 여기의 직원은 저와 사장, 그리고 프리랜서 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저는 월차, 보건 휴가 등을 써 본 적이 없습니다.
> 사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4대 보험 중 하나도 가입된 것이 없습니다.
> 그러니까 저는 월급만 받아가는 것입니다. 90만원을 주면서 식대, 차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
> 게다가 퇴직시 2달 전 통보를 해달라는 계약(?)도 구두상으로 했습니다. 재산을 걸고 하자고 했지만, 저는 그냥 제가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
> 이제 이 회사를 다닌지는 4개월 째입니다. 그 동안 결근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 이 회사에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됩니까?
> 그러니까 월차와 연차, 상여금 등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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