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7 18:06
답변 잘 보았습니다. 오늘 사장이 늦게 나와서 얘기한다고 전해 들었기 때문에 목마르게 답변을 기다리다가 조금전에 얘기가 시작되어 얘기를 하였습니다. 해고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제대로 말을 못하더군요..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가 자기를 무시하는것 같았고 (대표가2명이며 1인의 자문역의 사장을 두고 있습니다.)3명이서 자기만 따돌리는것 같더라는 대충 그런 얘기였습니다. 대표가 초등학교 졸업자이고 건설현장에서 주로 일하던 사람이라 얘기를 알아 듣게 설명을 해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여 평소에도 속상한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사장님이라고 나름대로 짜증한번 안내고 할만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흥분이 되더군요.. 두사람은 오전에 사장이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니까 이해를 하고 월급만 정산받고 나가는 것이 기분 안 상하고 좋을것이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자기들끼리 자금문제가 발단이 되어 불화가 생긴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그것에 대한 무마책으로 이런 해결책을 찾은것 같기도 하군요..
일단 얘기는 월급날인 10일까지 일을 하기로 하고 못받은 월차와 월급만 정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해고예고는 6개월 미만 월급노동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일단 부당해고에 대한 30일분 월급을 요구한 상태입니다.그리고 그 처리문제는 내일 매듭짓기로 하고 추가로 요구사항은 제가 나중에 라도 더 요구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줄 알았으면 10일까지만 나오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을텐데요..그리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게 되어 다니면서도 복직요청과 그 기간동안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치사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을 해고하는걸 너무 쉽게 생각할것 같아서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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