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7 17:20

안녕하세요. 박민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군요. 근로자에게 직장은 삶의 터전이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걸 모르는 우낀 사용자가 많으니..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해도,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현실은 어쩌지 못하는 것인가 봅니다. 정말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것은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 보여집니다.

귀하의 경우,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입사하신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태라면 안타깝게도 해고예고적용제외자에 해당하여 사실상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청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해고행위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함께 일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실제로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하겠다는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읽은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원직복직의사가 없다면 구제신청이 각하되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의 판정을 받게 되면, 해고기간동안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기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이후 근로자가 근무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여도 됩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민아 wrote:
> 저는 부건건설이라고 새로 생긴 회사에 3개월째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회사직원을 통해 사장이 당장 그만두라고 한다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이유도 없고 그냥 맘에 안든다. 혹시 내가 자기를 무시하는거 아니냐, 직원들이 짜고 자기만 따돌리는것 같다는 등의 말도 안되는 이유로 말입니다. 노동법에는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30일 이상의 월급을 보상받을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조항에는 6개월 미만의 월급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걸로 나와 있군요.. 너무 괘씸하고 억울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사장이 너무 나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잘못됐다는걸 알게 하고 싶습니다. 고용주의 횡포가 이런것이구나 이번에 느꼈습니다. 저도 이런 회사에 더이상 다니고 싶지 않지만 3개월이나마 다닌 시간과 저의 노력이 너무 아깝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월차,휴가, 상여금200%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한번도 쓰지않았습니다.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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