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건건설이라고 새로 생긴 회사에 3개월째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회사직원을 통해 사장이 당장 그만두라고 한다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이유도 없고 그냥 맘에 안든다. 혹시 내가 자기를 무시하는거 아니냐, 직원들이 짜고 자기만 따돌리는것 같다는 등의 말도 안되는 이유로 말입니다. 노동법에는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30일 이상의 월급을 보상받을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조항에는 6개월 미만의 월급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걸로 나와 있군요.. 너무 괘씸하고 억울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사장이 너무 나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잘못됐다는걸 알게 하고 싶습니다. 고용주의 횡포가 이런것이구나 이번에 느꼈습니다. 저도 이런 회사에 더이상 다니고 싶지 않지만 3개월이나마 다닌 시간과 저의 노력이 너무 아깝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월차,휴가, 상여금200%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한번도 쓰지않았습니다.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월차,휴가, 상여금200%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한번도 쓰지않았습니다.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