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7 09:22
6월5일보낸 사연에 대한답변 너무감사 합니다 한가지더 굼금증이 있어서 또보내게되어 번거롭게해드려 죄송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6월30일 퇴직예정이며 올6월까지 법정공휴일총9일중 7일이 남은상태입니다 참고로 저희직장은 써비스업체라 공휴일에 못쉬고 평일중 개인이 원할때쉽니다 그러면 남은7일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6월23일까지 근무하고 남은7일을 연장해서 30일까지 근무한걸로 대체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회사측에선 상여금지급문제로 6월23일퇴직날로잡고 남은공휴는 돈으로줄수도 있는지요 아니면 본인이선택할수도 있나요(6월23일날짜에퇴직함을전제로할때)
또한가지 I.M.F 때 회사가 어려운관계로 미루어온 연월차는 유효기간이 얼마나되는지요
밀린연월차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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