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8 12:13
한 기업의 운영업체입니다.
말도 안되는 마진구조속에 운영업체의 적자로 인해 직원들도 월급을 2개월 밀렸습니다.
기업은 대체방안으로 기존에 있는 운영업체 법인을 죽이고 새로운 법인을 직원들 공동으로 내서 운영을 하라고 합니다.
기존 운영업체에 대한 채권은 서류상으로 인계를 하며 법률상으로는 변제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할수 잇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또한 기존 운영럽체에 대한 국세(의보,구김연금,고용보험,세금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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