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2 14:22

안녕하세요. 강미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단지 출근하기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채용시기,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회사와 약정한 사실이 없는 상태라면 특별한 근로계약관계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될 것입니다. 이 경우, 고용계약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취업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채용을 결정하고, 해당근로자의 취업이 확정적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정신적 피해와 근로자를 모집하는 과정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 등을 따져 민사절차에 따라 예약계약의 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미미 wrote:
> 학원강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못하겠다고 첫출근당일 직접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 학원원장이 학원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면서 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 또 학원협회에도 알려 강사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 하지만 수업당일 수업에 차질이 생기긴 하겠지만 그것이 고발당할 일이라고 까지는 생각지 않습니다. 수업을 1초라도 한것도 아니고 고용계약서를 쓴것도 아닌데요.
>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일을 어떻게 할것이라고 학원측에서 밝힌바도 없습니다.
> 고발까지 당할일인지요?
>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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