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1 18:08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월차휴가에 대해 익년 1월에 월차
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전년 1.1 ~ 12.31까지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올해 4.30에 퇴직을 한
경우 월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여부와 산정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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