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4 22:06

안녕하세요 김정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2항에서는 "노조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기존노조조직을 분할하려고 하는 노조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조직분할 결의를 하면됩니다.

노조분할결의의 구체적인 방법은 먼저 "00노조를 다음 각 항의 사항대로 분할한다"고 명시하고 2) 구체적인 열거사항으로 -노조명칭의 변경내용, 노조 조합원 가입범위의 변경내용, 노조대의원회 구성범위의 변경내용, 노조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의 내용, 기존 단체혐약의 승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결의하시면 됩니다.

2. 분할 결의이후 분할된 조직(새로 탄생하는 조직)은 신규노조의 설립방법에 준하여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식 wrote:
> 저는 한신공영 노동조합 부위장으로 근무하는 김정식입니다.
> 저희 한신공영은 건설과 유통이 단일법인으로 되어있는 회사입니다.
> 물론 노동조합도 있고요
> 문제는 저희 회사가 현재 법정관리 상태에 있습니다
> 그러다보니 현재 유통(백화점 4 개점포)부분을 분리 매각을 회사에서 계획 하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은 한신공영 노동조합 하나이구요 현재는 유통지부가 별도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
> 그래서 매각이 되기전에 기존 노동조합에서 유통지를 분리 독립할려고 합니다 .
> 유통지부가 별도로 가능한가해서요 또한 가능하다면 법적인 신고필증을 받을수있는지 몹시
> 궁금합니다 동일법인에서 별도의 지부노조 설립이 돼서 매수하는 회사로 넘어갈때 조합이 이정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구요 수고스럽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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