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3 17:59
저는 한신공영 노동조합 부위장으로 근무하는 김정식입니다.
저희 한신공영은 건설과 유통이 단일법인으로 되어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노동조합도 있고요
문제는 저희 회사가 현재 법정관리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유통(백화점 4 개점포)부분을 분리 매각을 회사에서 계획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한신공영 노동조합 하나이구요 현재는 유통지부가 별도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
그래서 매각이 되기전에 기존 노동조합에서 유통지를 분리 독립할려고 합니다 .
유통지부가 별도로 가능한가해서요 또한 가능하다면 법적인 신고필증을 받을수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동일법인에서 별도의 지부노조 설립이 돼서 매수하는 회사로 넘어갈때 조합이
이정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구요 수고스럽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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