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5 15:27

안녕하세요. 건설현장노무관리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겨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중단을 말하며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귀하가 말씀하신 1시간의 점심시간과 오전.오후 각각 30분의 간식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을 기다리는 대기기간이 아니라면 휴게시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따라서 1주일 최장 근로시간은 56시간이겠죠.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56시간 이상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의 수습을 위하여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하고, 동시에 근로자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니, 그 요건이 엄격하죠.

3. 여기서 1주일에 44시간이란 원칙적으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1주일에 44시간의 의미이지만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규정을 하면, 특정일로부터 시작하는 7일간에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총 7일을 1주로 하는 회사에서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초과된 시간까지 주 44시간의 초과부분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월차휴가는 특정근로일을 쉬는 것이기 때문에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하였다하더라도 별도의 근로시간이 초과하는 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건설현장노무관리자 wrote:
> 일용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데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 ①휴게시간과 관련하여 07:00-18:00까지의 근무자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과
> 오전,오후 간식 각각30분씩을 줄경우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볼수 있는지
>
> ②1주일 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할수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연장근로를
> 많이해서 56시간을 초과할경우 무조건 법에 저촉되는지
>
> ③주휴일 근로 또는 월차일 근로의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인 56시간에
>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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