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나산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래 질문내용<지부설립가능>의 질문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유통쪽 조직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지부(명색만의 지부가 아닌 비록 지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법적으로 독립노조의 지위를 같는 지부조직)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1. 본 노조의 규약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지부설치의 인준은 총회(또는 대의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는 등의 지부설치의 준거가 있어야 합니다.
2. 지부설립을 원하는 지부조합원은 '신규노조설립방법'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00노조 00지부설립총회'를 개최하고 지부조직의 임원진의 선출과 지부운영규정을 제정합니다.
3. 지부 및 지부운영규정, 지부임원에 대해 본 노조 규약에서 정한 기관(총회 등)에 인준을 신청하여 인준을 득합니다.
4. 신규노조설립양식에 따라 관련서류를 행정기관(본조와 지부가 2개이상의 광역단위에 걸친경우에는 지부노조사무실 주소재지 관할 노동사무소, 본조와 지부가 1개의 광역단에 있는 경우, 지부노조사무실 주소재지 기초자치단체)에 지불설립신고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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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산 wrote:
> 안녕하세요
> 다름이아니옵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저 합니다.
> 저희 회사는 단일법인에 유통과 건설이 있습니다 (본부는 틀림 )
> 노동조합도 하나이구요 기존에는 유통지부가 별도로 있었으나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 궁금한 사항은 유통(백화점)만 별도로 지부를 만들어 설립 필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해야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건설과 유통중 유통을 분리 매각을 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 그러다보니 현재 유통 조합원(230명)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매각이 됐을때 자동 조합원이
> 그쪽으로 승계가 되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