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4 18:08

안녕하세요. 김민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쯤은 떼어먹으면 그만이라는 사용자에게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일을 슬기롭게 잘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사회에 나와서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지만 어린 나이에 이러한 경험을 해봄으로써 앞으로 근로자로써 가지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에 대한 대가로써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는 상태라면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민희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희라고하는 고등학교를 갓졸업한20살소녀입니다
> 저는 아는사람소개로 경품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 1월8일부터 한달간하여 60만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 사정으로 인해 그만두게돼었다가 사장님의 권유로 다시 일을했습니다
> 2월21일부터 일을 시작하여 4월20일까지 일을했습니다 마지막날밤에
> 제가 복막염으로 병원에 실려가 사장님께 말씀드릴시간도없이 입원하게 돼었습니다
> 그런데 일주일간 입원하고 퇴원하니 경품장 문이닫혀있었습니다.밤시간 근무자에게 물어보니 가게문을 닫았다고합니다.그래서 급여문제로 사장님 댁에 찾아가고 전화하니 자꾸 연락준다고하고 회피하였습니다 적은돈도아니고 제가힘들게 늦은시간까지 일하면서 다른좋은일자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사람명목하에 일하게돼었는데 이런상황까지 오게되었습니다
> 그런데 아르바이트는 소송을해도 급여를 받지못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알고싶습니다
>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결정하고 일을하게되었는데 급여를 받을수있는지 또 어떻게하면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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