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6 17:35

안녕하세요 이기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교통비와 식대명목의 금품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급여명세서에 인쇄되어 표시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인쇄여부는 당해 금품을 임금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여러 판단기준 중 한가지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2. 교통비나 식대가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비록 근로자의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 하더라도 만약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사규)등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전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마땅히 퇴직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러하지 않고 당해 금품이 일시적 또는 일부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호의적인 조치에 지급되는 '기타금품'에 불과하다 할것이므로 퇴지기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기요 wrote:
> 용역업체 근무합니다. 근무월수는 10개월이나 올4월에 새로 타업체가 입찰하여 저는 이업체에 고용승계되었습니다. 저는 그전 업체에서 90만원을 받는데 그중 8만원은 교통비와 식대명목으로 월급명세서에 인쇄되어 받았습니다. 이번 새업체는 이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월급명세서에서 이항목을 인쇄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돈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너무 억울해서 2001.06.19 313
Re: 너무 억울해서(부당해고시 대응) 2001.06.22 723
언제까지 기다려 줘야만 제 임금을 찾을 수 있을까요 2001.06.19 610
Re: 언제까지 기다려 줘야만(장기간 임금체불) 2001.06.22 682
중간입사자의 연차발생 기산일 산정기준 2001.06.19 621
Re: 중간입사자의 연차발생 기산일 산정기준 2001.06.22 1716
퇴직금 2001.06.19 341
Re: 퇴직금(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2001.06.22 516
퇴직공제에 대해서 2001.06.19 367
Re: 퇴직공제에 대해서 2001.06.22 399
출퇴근시 사고 산업재해 가능여부? 2001.06.19 534
Re: 출퇴근시 사고 산업재해 가능여부? 2001.06.22 1734
임금 계산 방법 2001.06.19 375
Re: 임금 계산 방법(시간외근로수당 계산) 2001.06.22 651
질문있습니다... 2001.06.18 323
Re: 질문있습니다... 2001.06.18 417
질의... 2001.06.18 382
Re: 질의...(총회에서 부결된 의안을 대의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2001.06.18 731
퇴직전 임급협상 체결과 임금에 관한 문의 2001.06.18 353
Re: 퇴직전 임급협상 체결과 임금에 관한 문의 2001.06.18 384
Board Pagination Prev 1 ... 5479 5480 5481 5482 5483 5484 5485 5486 5487 548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