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6 17:25

안녕하세요 정윤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사의 사규에서 "하계휴가등 노사협의에 의한 유급휴가를 연월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의 강행규정에 정면배치되는 것으로 그 법적인 효력이 없다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만이 문제해결의 원칙이 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2조 (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대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연월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비록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연차휴가일이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한 상황이 인정되면 이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당해 근로에 대해서는 차후 연차휴가유급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은 마땅힙니다. 다만, 연월차휴가유급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될 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처럼 50%의 가산임금이 더해져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윤호 wrote:
> 안녕하십니까!
> 하계휴가에 대한 법적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 작년까지는 일괄적으로 같은기간에 전사원이 하계휴가를 썼습니다.
> 年次로 대체를 했구요..
> 그리고 혹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근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
>
> 당 사규에는 "하계휴가등 노사협의에 의한 유급휴가를 연월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고
> 나와 있는데요...그럼 이 규정이 하계휴가를 실시하고
> 그 휴무에 대해서는 연차로 대체가 된다는 얘기인지
> 그리고 이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금년부터는 일정기간(한달가량)을 정해놓고
> 하계휴가를 "부서 사정에 맞게 이용해라..",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
> 이거 역시 문제가 없는지요..
> 또 이 기간에 휴가이용을 안했을 경우 나온날만킁은 종전처럼
> 특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요..
>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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