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5 14:54
안녕하십니까!
하계휴가에 대한 법적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작년까지는 일괄적으로 같은기간에 전사원이 하계휴가를 썼습니다.
年次로 대체를 했구요..
그리고 혹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근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당 사규에는 "하계휴가등 노사협의에 의한 유급휴가를 연월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그럼 이 규정이 하계휴가를 실시하고
그 휴무에 대해서는 연차로 대체가 된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이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금년부터는 일정기간(한달가량)을 정해놓고
하계휴가를 "부서 사정에 맞게 이용해라..",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
이거 역시 문제가 없는지요..
또 이 기간에 휴가이용을 안했을 경우 나온날만킁은 종전처럼
특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요..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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