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6 17:05

안녕하세요 장현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측으로 부터 언제까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안되면 회사소재지 관할 노동부사무소를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요..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현아 wrote:
> 사장의사정으로인해급여를신용카드로물건을산것처럼해서돈을받았습니다.
> 그런데카드결재일에대금을넣어주지도않고나머지급여도주지않고있습니다.
> 몇번이고 약속을어기고연락을해도받지않고있습니다.또한그사업장대표이사는타인으로
> 되있는데요.어떡해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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