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6 17:02

안녕하세요 김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비록 일용직, 비정규직이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일체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대해 상용근로자와 차별은 없습니다.

다치신 부위가 어떠하고, 향후 치료종결시 얼마만큼의 장애가 남을 것인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쉽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산업재해처리를 하면 요양급여(치료비: 근로복지공단->병원),휴업급여(치료기간동안의 임금:공단->근로자), 장애급여(치료종결후 장애가 남을 시 14등급분류에 따른 보상비 : 공단->근로자)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장애급여는 산재처리가 되면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종결후"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에 따른 신체장애가 남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치료비야 회사가 대주고 있다니까 다행지만, 치료기간동안의 임금이나 차후 장애가 남을시 장해보상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것 같다고 판단하시면(회사가 스스로 지급하지 못할 것 같다고 판단하시면) 회사관계자에게 '산재처리를 해달라'라고 하십시요.
회사가 스스로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병원의 산재처리 담당자와 상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채처리의 절차(요양신청서의 제출)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와 근로자가 각종의 보상에 대해 직접 합의서를 교환하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 언제나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로서는 회사가 근로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금액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감정이 더욱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봄 wrote:
>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아시는분 께서는 제게 멜 좀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 전 얼마전 캐디일을 하기위해 한달여간의 이론교육을 마친끝에
> 드디어 실전 교육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 실전교육 이틀째되는날...
> 사고가 났습니다.
> 골프장내에서 이동시에 타는 전동카를 타다 그만 떨어지고만 것입니다.
> 아니,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캐디들은 손님께서 운전을 하실경우에는 전동카
> 뒤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뒤에 매달려서 이동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 그날 역시 저는 전동카뒤에 매달려 이동을 하려는 중이었습니다.
> 손님께서 급출발,급커브를 하셔서 도시는바람에 전 그 달리는 카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 그애서 지금은 c.c근처 작은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지금까지는 사고의 경과를 짧게나마 말씀드린 것입니다.
>
> 회사측에서는 물론 병원비를 내주고는 있습니다.
> 제가 의문나는 점은 다름이아니라...
>
> 캐디는 그화사의 정식직원이 아니라고 회사측으로 부터 누차 들어온 얘기가 있습니다.
> 캐디는 일용직이라고 말입니다.
> 아무리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로 부터 보호 받을수 있는 권리는 있는것 아닙니까?
> 일용직 또한 저희를 고용한 고용주를 위해 노동을 하는것인데 말입니다.
> 그래서 저는 회사측에 각서를 요구하려 합니다.
> 신체의 다른 부위도 아니고..사실 휴유증이 저에게 있어서는 큰 공포 이기까지 합니다.
> 만약 이대로 퇴원을 해서 추후에 재발이라도 된다면 그 나머지는 모두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것 아닙니까?
> "휴유증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단한장의 각서를 회사로 부터 받을수 있는 권리의 유무를알고싶습니다.
>
> 이글을 읽어보신 분들중 제게 도움을 주실수 있는분께서는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지금 큰병원에 가서 확실하게 진찰을 다시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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