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6 20:43
안녕하십니까??

저가 당한 일이 어찌나 황당한지 답답한 심정에 노동관련 사이트를 찾아다니다

본 사이트를 발견하고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부산에 위치한 모 소프트웨에 개발회사에 취업하였고 현재는 일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특성상(일본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 일본에서 근무) 2000년 4월부터 일본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일본으로 파견되어 근무할때는 6개월의 일본파견 근무를 이야기 하였는데

계속 적인 계약연장으로 지금까지 일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인 사정상 회사를 더이상 다닐수 없기에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선 또 계약이 연장되었으므로 퇴사할 수 없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사정이라는 이유로 전 사원의 6월달 수령할 월급을 1개월 보류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하여야 퇴사를 할 수 있으며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일본에 파견나온 후 지금까지 회사가 여러가지 사정이라는 이유로 현재 일본에

근무하고 있는 사원의 신상을 변경하였기에 내용을 아래에 기술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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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 4월 2일 : 일본파견시 부산에 위치한 본사 소속

2. 2001년 초 : 일본에 위치한 자사로 전근 처리(본인의 의사와는 관련없는 일방적 처리)

3. 2001년 6월 15일 : 본사로 부터 5월 31일 부로 일본에 있는 전 사원 퇴사처리 통보
한국 귀국 후 다시 입사처리가 된다고 하였지만 이또한 일방적
통보이고 사원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방적 처리임
(이 경우 퇴직금은 5월 31일자로 받아야 되는지,
또한 6월부로 일본 자회사 소속이 되었다면 한국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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