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8 14:37

안녕하세요. 또 궁금합니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산정을 위한 3개월 임금총액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만, 연차수당이 연단위로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액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간지급액의 1/4)만 산입합니다. 즉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고 다시 3/12를 하면 3개월분의 연차보상금이 산출되고 이를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더하면 됩니다.

2. 월차휴가수당은 1월을 개근한 자에 대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전 3개월의 기간 개근하였다면 이에 해당되는 수당액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월차유급휴가의 경우 월차수당으로 대체지급하였다면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발생)된 금액을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1989.05.04, 임금 32240-6726 )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또 궁금합니다.. wrote:
> 저희는 1월달에 지난해에 사용하고 남은 연월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 퇴직시에 연월차 수당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산정시 간단하게
> 상여금 지급하는 것 처럼
>
> 년월차 평균지금액='지급액* 연월차일수/12'로 계산해서 산정해도
>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궁금해요...(월급제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급여... 2001.06.22 554
근로서약서 위헌 여부문의 2001.06.20 1141
Re: 근로서약서 위헌 여부문의 2001.06.22 1584
부당해고라 생각하는데...... 2001.06.20 375
Re: 부당해고라 생각하는데...... 2001.06.22 343
수습기간끝나고 해고~~~ 2001.06.20 742
Re: 수습기간끝나고 해고~~~ 2001.06.22 1122
너무 억울해서 2001.06.19 313
Re: 너무 억울해서(부당해고시 대응) 2001.06.22 723
언제까지 기다려 줘야만 제 임금을 찾을 수 있을까요 2001.06.19 610
Re: 언제까지 기다려 줘야만(장기간 임금체불) 2001.06.22 682
중간입사자의 연차발생 기산일 산정기준 2001.06.19 621
Re: 중간입사자의 연차발생 기산일 산정기준 2001.06.22 1716
퇴직금 2001.06.19 341
Re: 퇴직금(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2001.06.22 516
퇴직공제에 대해서 2001.06.19 367
Re: 퇴직공제에 대해서 2001.06.22 399
출퇴근시 사고 산업재해 가능여부? 2001.06.19 525
Re: 출퇴근시 사고 산업재해 가능여부? 2001.06.22 1729
임금 계산 방법 2001.06.19 375
Board Pagination Prev 1 ... 5478 5479 5480 5481 5482 5483 5484 5485 5486 548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