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8 14:37

안녕하세요. 또 궁금합니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산정을 위한 3개월 임금총액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만, 연차수당이 연단위로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액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간지급액의 1/4)만 산입합니다. 즉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고 다시 3/12를 하면 3개월분의 연차보상금이 산출되고 이를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더하면 됩니다.

2. 월차휴가수당은 1월을 개근한 자에 대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전 3개월의 기간 개근하였다면 이에 해당되는 수당액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월차유급휴가의 경우 월차수당으로 대체지급하였다면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발생)된 금액을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1989.05.04, 임금 32240-6726 )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또 궁금합니다.. wrote:
> 저희는 1월달에 지난해에 사용하고 남은 연월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 퇴직시에 연월차 수당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산정시 간단하게
> 상여금 지급하는 것 처럼
>
> 년월차 평균지금액='지급액* 연월차일수/12'로 계산해서 산정해도
>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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