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8 17:27

안녕하세요. 오주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각 월 3회를 1일 결근으로 처리한다는 회사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만약 이로 인해 해당근로자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월차나 연차휴가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무효라는 것이 노동부행정해석입니다. 즉, 출근율에 대한 계산상의 출결은 일일의 근로일을 단위로 해석하므로,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 날에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조퇴나 지각이 있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2. 연차휴가의 기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사일이 1999년 10월 23일이라고 하면, 그 때부터 2000년 10월 22일까지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9할이상 출근시 8일, 만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발생한 연차휴가는 2000년 10월 23일부터 2001년 10월 22일까지(1년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2001년 10월 22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이 지나가게 되면 연차휴가청구권은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대체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의 연차휴가규정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다시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회사 나름대로 연차휴가규정을 마련하고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조건이라면 무효이고, 무효인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대신하여 적용됩니다.

4. 일단 회사측에 위 사항을 말씀하시고, 법정연차휴가제도를 마련할 것을 건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법에 의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라 하더라도 이것을 재직한 근로자가 건의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을 동료근로자들과 논의하여 될 수 있으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연명으로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건의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여 말그대로 "법대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주경 wrote:
> 안녕하세요..!!
>
> 저희 회사에서 올해부터 새로 적용하게 된 연차기준에 대하여 의문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
> 저는 작년에 지각을 18일하여 (3일 지각을 1일 연차로 제하여), 올해초 4일의 연차휴가를 지급받았습니다. 입사는 1999년 10월에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면 이 4일의 연차를 소진하게 되면, 소진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을 만근하여야만 다시 10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
> 예) 2001년 6월 19일~ 6월 22일까지 연차를 썼다면, 2002년 6월 23일부터 다시 10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 저희 회사의 규정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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