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9 21:58

안녕하세요 문외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조정과 중재의 개시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이를 노사간의 단체협약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중재는 동법 제62조 2호에서 '일방이 단체협약의하여'라고 정하여 단체협약에서 일방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 단협의 관련내용이 중재와 조정이 서로 중복되어 표기되어 있는 불합리함이 없지는 않지만 이는 차후 구분하여 개정할바의 문제이고 일단, 문구상으로는 회사가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중재를 신청해야 할 것이나, 비록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재를 신청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일단 중재가 개시되면 노동쟁의가 중지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불복하고 "합법적으로" 쟁의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외한 wrote:
> 항상 도움 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일반 사업장으로서 조정,중재에 관해 단체협약상 아래와 같이
> 정해져 있습니다.
> ○ 조정.중재
> 1. 회사와 조합은노사교섭으로 해결되지 않을시 조합,회사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 신청할수 있다.
> 2. 1항의 신청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것을 원칙으로 하나, 일방적인 신청을 할 경우
> 사전에 상대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
> ○ 쟁의요건: 관계법령에 따른다.
> 중재는 쌍방이 함께 중재 신청했을때와, 단체협약에 의해 일방 신청 가능 하다라고 알고
> 있습니다만은 위와 같이 저희 회사 단체협약을 볼때 일방 중재 신청 가능하다라고 해석
> 해야 하는건지요?
> 그리고 중재가 만일 조합측에서 받아 들이지 못했을때 불복신청후에는 합법적안 파업을 할수 없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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