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8 18:37
항상 도움 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일반 사업장으로서 조정,중재에 관해 단체협약상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조정.중재
1. 회사와 조합은노사교섭으로 해결되지 않을시 조합,회사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할수 있다.
2. 1항의 신청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것을 원칙으로 하나, 일방적인 신청을 할 경우
사전에 상대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 쟁의요건: 관계법령에 따른다.
중재는 쌍방이 함께 중재 신청했을때와, 단체협약에 의해 일방 신청 가능 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위와 같이 저희 회사 단체협약을 볼때 일방 중재 신청 가능하다라고 해석
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중재가 만일 조합측에서 받아 들이지 못했을때 불복신청후에는 합법적안 파업을 할수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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