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9 01:28

안녕하세요 퇴직예정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비록 임금책정이 연봉단위로 정해지고 월급단위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월의 전부를 근무치 않고 퇴직한다면 근무한 날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를 지급받는 것이 타당하며, 월의 전부의 임금을 지급치 않는다하여 위법한 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월의 도중에 퇴직하여도 월의 전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의 조치가 다분히 감정적이라 사료는 됩니다만, 이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퇴직예정자 wrote:
> 저번달 초에 사직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를 인수인계해줘야 한다고 거의 강제적으로 붙잡고 있어 2달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 후임자는 오늘에야 왔고 저는 1주일 인수인계 해주고 그만 나오려고 합니다.
> 정말 단 하루도 더 나오고 싶지 않지만 인수인계를 위해서 절 희생하고 있습니다.
> 25일이 월급날인데 25일 이후까지 안나온다고 해서 제 급여나 퇴직금에서 안나온 날수 만큼 공제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회사측에선 마지막날까지 안나오면 공제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는데요....
> 지금까지 마지막날까지 채우고 나간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그렇다고 월급을 덜받은 사람도 없었읍니다.
> 참고로 저희회사는 연봉제입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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