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9 00:40

안녕하세요 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이란,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제공에 대해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말씀하신 영업활동비(비록, 광고영업부서에만 지급된다해도 개별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지급요건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으므로)와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판매수당(단, 1회성으로 지급되는 포상금의 성격이 아니라면)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관련된 노동부의 행정해석 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수당이 고객 확장을 위하여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전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동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1994.09.07, 임금 68207-546 )
2) "사용자가 판매사원과 영업사원에 한하여 실적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판매상금이 특정인원에게 포상을 목적으로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1987.03.10, 근기 01254-3882 )
3)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등이 판매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전 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동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1994.07.28, 임금 68207-492 )

참고적으로 노동부 예규 제327호 "통상임금산정지침"(1997.3.28)에서는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능률에 따라 지급하는 생산장려수당, 장려가급, 능률수당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됨이 타당하다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예규 제327호 "통상임금산정지침"(1997.3.28)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5번 자료 <통상임금 산정지침 (노동부 예규 제327)>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의 wrote:
> 고생하십니다..
> 질의드릴 내용은..두가지인데여..
>
> 하나는...
> 광고영업을 하는 부서에 근무하면서 영업활동비를 매월 정액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 물론 광고영업을 하는 부서에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퇴직시 이 금액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구여..
>
> 또하나는..
> 정액의 기본급을 받구여(이것은 항상 일정한 금액입니다.)..물건을 팔고 판매실적에
> 따라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른 수당이라 기본급 이외의 이 수당은 매월 받는
> 금액이 일정치는 않습니다. 이렇게 받고 있는 수당이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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