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8 11:43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중소기업에 약 9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2001년 6월 30일 경에 그만두고
7월부터 타 회사로 이직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비 노조원이며 직급은 계장입니다.
제가 문의드리는 것은 퇴직후에 임금협상이 체결되면 그에 대한 소급적용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전 임금협상이 타결되었는데도 저는 한푼도 오르지 않더군요 물론 다른사람들은 6월 임금에서 모두 소급되었구요.
급여는 그렇더라도, 퇴직금까지 계산되면 제 손해가 너무 크게 너껴지는군요.
4월부터 소급되게 되어있으니까 딱 3개월치거든요..
제가 소급액을 받고, 소급적용된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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