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8 22:49

안녕하세요 김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동일안건을 대의원회와 총회에 번갈아 부의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현재 노조집행부의 편의적인 노조운영을 위해 용인될 수는 있을 수도 있을 것이나(조합원들, 대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노조의 총회와 대의원대회를 편의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차후 노조운영의 원칙을 집행부의 상황적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병폐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된 사례(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된 쟁의결의에 관한 안건이 회의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대표자가 재차 동 안건을 임시총회에 회부하여 가결시켰다면 의결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 1995.06.02, 노조 01254-635 )

2)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규약으로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의결기관을 결정하되 일단 결정된 의결기관에서 당해 안건을 처리하여야 할 것인 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대의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동 안건이 부결되었다 하여 이를 총회에서 재의하도록 하는 것은 총회와 대의원회를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용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에도 저해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1993.12.15, 노조 01254-1587 )

2. 노동조합의 결의내용은 시기와 상황변화에 따라 그 결과가 다소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한국통신 비정규직노조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통신노조는 당해 노조의 규약변경을 위해 수차에 설쳐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끝내는 가까스로 대의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개정함으로써 한국통신비정규직노조 설립을 길을 열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달사이에 2~3번의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면서..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호 wrote:
> 안녕 하십니까?
>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노동조합 에서는 같은 공장내에 본조와 지부가 있지만 지부와 본조를
> 통합하여 하나의 조합즉 본조 직할로 하나의 체제로 통일 하려하는데 이런 안건으로 5월경 정기 대의원 대회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투표후 부결되었습니다
> 궁금 한것은 부결 되었던 안건을 7월경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다시 상정되어 논의될수있는것 인지와 아니면 일부 여론으로 대의원대회 에서는 가결 되기가 어려 우니까 총회에서 의결함이 마땅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
>
> 이런때 정기대의원대회 부결사항을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
> 되는지그리고 정기대의원대회 부결사항을 총회에상정해도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 두가지측면에 대한 법적해석과 운영방법에 대해 조언이나 판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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