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8 08:50
안녕 하십니까?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노동조합 에서는 같은 공장내에 본조와 지부가 있지만 지부와 본조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합즉 본조 직할로 하나의 체제로 통일 하려하는데 이런 안건으로 5월경
정기 대의원 대회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투표후 부결되었습니다
궁금 한것은 부결 되었던 안건을 7월경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다시 상정되어 논의될수있는것 인지와 아니면 일부 여론으로 대의원대회 에서는 가결 되기가 어려 우니까 총회에서 의결함이 마땅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때 정기대의원대회 부결사항을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
되는지그리고 정기대의원대회 부결사항을 총회에상정해도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두가지측면에 대한 법적해석과 운영방법에 대해 조언이나 판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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