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2 12:32

안녕하세요. 권세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근로시간은 1주44시간, 1일8시간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2. 구체적인 사정과 정보를 알아야 하므로 뭐라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나, 사업장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시행되는 교대제근로(예를 들어, 생산과정상 공정을 멈출수 없는 철강, 석유화학분야나, 병원, 운수업, 아파트경비)의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하에서 교대제 주야 맞교대 근무가 가능합니다. 노동부에서는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 형태가 해당근로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아래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지침」(1999.11.10, 근기 69201-574)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 답변글과 아래 참고1), 참고2)를 살펴보신 다음,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개별적인 사정(근무직종,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 휴게시간의 운용, 4주의 근무형태, 함께 일하시는 근로자수,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받았는지 여부,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하실 때 시간외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2)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세영 wrote:
> 근무시간이 1조는 08:00에 출근하여 17:00에 퇴근하고 2조는 17:00에 교대를 하여 익일02:00에 퇴근을 합니다.1조의 경우는 임근계산에 논쟁의 여지가 없으나 2조의 경우는 사람에 따라 생각이 좀 다른것 같습니다. 2조의경우 시간급이 2000원인 사람이 받을수 있는 일당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법령에 규정된 항목이 없다면 가장 보편화된 합리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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