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9 16:20
수고하십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회사가 교통편이 너무 불편한데 통근버스도 없고
자가운전을 하지않고는 출퇴근이 힘들 정도 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선 출퇴근 비용을 기름으로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가운전을 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는데
인원이 너무 많아져서 기숙사 한곳을 회사에서 좀 떨어진 아파트로 얻었다고 하는데
기숙사를 제공하는데 출퇴근비용까지 주는건 무리라고 자가용을 가진 사람 중 한명에게만 기름값을 제공한다고합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같이 출퇴근을하게되었는데. 회사까지 직원들과 함께 출퇴근시 사고가 났다면 산재처리가능한지요?
차 소유주는 개인 이지만, 회사에서 카플을 원해서
그렇게 하고있는데도 산재가 가능하지 않은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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