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2 11:27

안녕하세요. 정승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전환금은 99.4월에 폐지되었습니다. 귀하의 질문상 ""퇴직공제를 타회사가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시행되는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부를 떼어 퇴직금으로 적립한다거나 강제저축시키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인 근로조건이 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구체적인 사실정황을 적어, 다소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승희 wrote:
> 퇴직공제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물어보니 그건 일시적인 제도였다고 합니다.
> 타회사는 그제도를 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그 제도가 일시적인 제도였는지 궁금합니다.
> 메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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