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9 13:24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2000년 1월 14일 입사해서 지금(2001년6월19일)까지 약 1년 5개월 정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의 입사일이 2000년 1월 14일이고 2001년 1월13일까지 만근을 하였기 때문에 2000년1월14일부터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회사측에서는 2000년 1월1일 현재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며 2001년1월1일이 연차가 발생 기산일이라고 하며 내년(2002년)1월 1일부터에 2001년도 분에 대한 연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또한 2000년 1월14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근무기간은 연차의 발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저의 질문사항을 요약하면

첫째.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이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이 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회사임의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알고싶고

둘째.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 1년이 되는 시점이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
이라면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회사임의의 기산일을 고집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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