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0 17:59
금일 회사로부터 서약서를 한장 받았습니다. A4용지로 한장분량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은 귀사에 채용되어 근무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2.
3.
4.
5. 퇴직후 2년 이내에는 동종업체에 취업은 물론 직접 또는 간접을 막론하고 일체의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서약하며 만일 서약사항을 위반 또는 집무상 장해를 야기케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액을 변상하는 외에도 퇴직 기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서약서 내용은 상기와 같습니다.
이런 서약서가 나타난 배경은 작년 회사를 퇴직한 사람들이 저희회사와 동종의 회사를 차려 회사와 경쟁관계가 될뻔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종의 법적싸움을 거쳐 저희회사에서 그 회사를 인수한 상태이지만 차후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않도록 하기위한 수단인것 같습니다.

과연 5번항이 근로법상 정당한 것인지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퇴직후 회사의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말것과 경쟁관계에 있는 제 3자에게 사용하지않는다는 조건만 붙으면 되는것 아닌지요. 2년동안이나 동종업계에 종사하지말라고 하는것은 그동안 근로자가 쌓은 노하우를 퇴직과 동시에 박탈당하는것 아닙니까?
지금 회사직원들이 이 서약서에 대해서 매우 미심쩍게 생각하여 서명을 꺼려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합법적인 내용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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