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2 15:05

안녕하세요. 김영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은 상여금이 단지 회사의 호의적인 금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어진 임금의 성격을 가져야만이 회사에 그 지불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임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상여금의 지급규정(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 및 단체협약 등)이나 지급관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근거규정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도록 지급규정이 정해져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관례적으로 그 지급이나 지급기준이 관례화되어 있었다면 해당 상여금은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근로자는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여금이란 무엇인가?(정의와 성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상여금에 관한 구체적 정보가 없어 명확하게 임금이다 아니다를 말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 답변참고하시고, 상여금이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해결을 위반 법적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언제적 상여금인지는 모르겠으나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 1998년 초의 상여금이라면 시효만료로 권리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배 wrote:
> 안녕하세요,한국노총여려분.
> 전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다른게 아니라.
> 1997년 후반 국가경제 혼란인 IMF가 찾아와 아시다시피 건설업에 불황이 오기 시작했습니다.이런상황에서 99년 1월부터 기존에 상여금 600%에서 400%를 한시적으로 회사에 반납하고 200%로만 받기로 하였으나 2000년 5월 부도로,그해 11월3일 화의 인가를 득한상황에서 회사는 하루하루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이런상황에서 남아 있는 직원들이 불규칙한 급여와 언제부터인가 조용히 없어진 상여금등에 대해 지급받으려고 하나 그 방법및 처리과정을 잘 모르고 있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 저희 회사는 노조는 없지만 98년 12월경 대표자에게 결재를 받은 품의서서류,회사사규등을 비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대법원 판결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국노총에 계시는 분들께서 이글을 보시거든 법적인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 그럼 더운날씨에 수고하십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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