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0 14:36
안녕하세요,한국노총여려분.
전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다른게 아니라.
1997년 후반 국가경제 혼란인 IMF가 찾아와 아시다시피 건설업에 불황이 오기 시작했습니다.이런상황에서 99년 1월부터 기존에 상여금 600%에서 400%를 한시적으로 회사에 반납하고 200%로만 받기로 하였으나 2000년 5월 부도로,그해 11월3일 화의 인가를 득한상황에서 회사는 하루하루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남아 있는 직원들이 불규칙한 급여와 언제부터인가 조용히 없어진 상여금등에 대해 지급받으려고 하나 그 방법및 처리과정을 잘 모르고 있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노조는 없지만 98년 12월경 대표자에게 결재를 받은 품의서서류,회사사규등을 비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대법원 판결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에 계시는 분들께서 이글을 보시거든 법적인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그럼 더운날씨에 수고하십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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