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2 14:55

안녕하세요. 최일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4시간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의해 1주 12시간까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주휴일, 당사자간에 휴일로 약정한 날),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06시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산임금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됩니다.)

①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당연임금(100%)지급분과 법정가산금(50%)을 합하여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②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시간당 당연임금(100%)지급분과 법정가산금(50%)을 합하여 150%을 지급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때는 당연임금(100%)와 초과근로가산금(50%), 야간근로가산금(50%)를 각각 더한 총 200%의 임금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③ 유급휴일에 근로하게 될 때는 초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때는 200%에 휴일근로수당(50%)를 합한 250%의 임금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의당히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도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하신 후에도 시간외수당이 발생한 후 3년 안에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부당해고에 대한 질문은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수, 해고통보일, 입사일, 해고사유-구체적으로-,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황을 적어 다소 수고스럽더라도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일환 wrote:
> 2000년 7월부터 2001년 5월까지
> 인천지역에서 건설현장에서 현장책임자로 일했읍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로 근로 계약서를
> 작성했으나
> 실제로는 오전 06시 30분 부터 20시 까지 일했읍니다(평균)
> 휴일도 거의 없다 시피 일했읍니다.
> 실급여 밖에는 받지 못했고
> 일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읍니다.2001년05월
> 해고수당및 시간외,휴일,야간등을 받고 싶은데
> 제 주장이 정당한것인지 그리고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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